1.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에 해당한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등 앞서 언급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공공단체는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ㆍ이행강제금ㆍ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10조의 제목 “(소청심사 결정)”을 “(소청심사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당사자”를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로, “9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5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