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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해외 동향
[인도] 회사 설립 관련 Q&A
2024.09.30
최근 인도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인도 회사 설립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인도에 일반 회사를 설립할 때 실무적으로 참고 또는 유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간략히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외국인투자자가 인도에 회사를 설립할 때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회사 유형은 무엇인지?
  • Private Limited Company(사적 유한회사)입니다. 인도 「Companies Act 2013(이하 ‘인도 회사법’)」상 유한회사의 유형은 Public Limited Company(공개 유한회사)와 Private Limited Company(사적 유한회사)로 나뉩니다. 현지에서 주식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현지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사업 관련 규제 때문에 Public Limited Company(공개 유한회사)를 채택해야 하지 않는 이상, Private Limited Company(사적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Private Limited Company(사적 유한회사)는 그 주주의 수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인도 회사의 지분율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
  • 인도 회사가 현지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사업 및 업종별로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이 다릅니다. 외국인투자자의 100% 지분투자가 허용되는 업종들도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의 지분투자가 일정한 비율로 제한되는 업종들도 많습니다. 인도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법률과 외국환관리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실제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사업 및 업종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인도 회사에 이사를 선임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인도 Private Limited Company(사적 유한회사)는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를 인도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회사의 이사들 중 최소 1인이 반드시 인도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도 거주자란 1년에 182일 이상 인도에 거주한 자를 의미합니다.
  • 인도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자는 현지에서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이사 신분증 번호)와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전자서명증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4. 인도에도 대표이사 제도가 있는지?
  • 인도 회사법상 Managing Director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의 Managing Director는 회사의 이사들이 이사회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고, 회사의 정관 및 내부규정(이사회규정, 전결규정 등)을 통해 Managing Director의 권한 및 역할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인도 회사 설립 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 인도에 설립된 회사는 인도 회사법에 따라 외부감사(external auditor)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회사의 연간 매출이 INR 2,000,000,000 이상 되거나, 외부차입금액이 INR 1,000,000,000 이상일 경우에는 내부감사(internal auditor)도 선임하여야 합니다.
 
6. 인도에도 법인인감 제도가 있는지?
  • 인도 회사법상 법인인감은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현지 실무상 최근에는 법인인감을 제작하지 않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인감을 제작하지 않기로 할 경우, 회사의 정관에 그 내용을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7. 인도 회사 설립 시 납입해야 할 법정 최소자본금에 대한 요건이 있는지?
  • 인도 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은 없는데, 현지 실무상 회사 설립 시 보통 자본금을 USD 2,000 이상 납입합니다.
  • 인도 회사가 현지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따라, 해당 감독당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납입되어야 할 최소자본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인도 회사 설립 구비서류 중 특별히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 회사의 정관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회사 정관이 Memorandum of Association(‘MOA’)과 Articles of Association(‘AOA’)으로 나뉘는데, MOA에는 회사의 주요 등기사항(회사명, 주소, 자본금, 목적사업 등)이 등재되고, AOA에는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회계기준 및 감사 등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됩니다.
  • 인도 회사에 출연하게 될 주체(주주)가 법인인 경우, 인도 회사 설립 관련 의안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해당 주체(주주)의 이사회의사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9. 인도 회사 설립등기 절차 및 예상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인도 Registrar of Companies(이하 ‘인도 회사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인도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설립등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신청이 완료된 날(즉, 구비서류 일체가 접수된 날)로부터 약 2~4주입니다.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Certificate of Incorporation(회사설립증서)가 발급됩니다.
 
10. 인도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된 직후에 현지에서 추가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 현지 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세무등록과 납세자번호 취득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장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회사 임직원에 대한 노동부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지평이 인도 현지 로펌들과 협업하여 자문한 사례를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도 진출을 검토하실 때에는 투자/거래 구조, 목적사업 및 사업 대상지역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안별로 상세한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 진출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희 로펌에게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