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원고, 피고 2, 소외 2 등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면, 피고 2 등은 원고에게 2021. 7. 31.까지 원금과 이 사건 사업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1은 2021. 8.경 원고에게 “2021. 7. 31.까지 약속한 원금 및 투자 이익금 일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실질은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약정서의 제목 등에서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좌초 위기에 있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점, 원고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회수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 이익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약정은 상대방의 사업 성공 등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일정한 액수의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인 이상 이익금 지급 채무의 발생은 확정적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불투명성 등에 따르는 장래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원금 회수의 위험성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한 다음, 만약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 1억 원은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유효성을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원고, 피고 2, 소외 2 등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면, 피고 2 등은 원고에게 2021. 7. 31.까지 원금과 이 사건 사업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1은 2021. 8.경 원고에게 “2021. 7. 31.까지 약속한 원금 및 투자 이익금 일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실질은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약정서의 제목 등에서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좌초 위기에 있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점, 원고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회수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 이익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약정은 상대방의 사업 성공 등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일정한 액수의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인 이상 이익금 지급 채무의 발생은 확정적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불투명성 등에 따르는 장래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원금 회수의 위험성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한 다음, 만약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 1억 원은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유효성을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