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단6637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A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A로부터 정수기의 배달, 설치, 수리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위 업무를 배당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위임계약 해지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공단은 원고를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① 원고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적지 않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도 해당하는 점, ② 원고의 업무량, 업무의 부담 및 강도, 업무 환경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뇌내출혈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위임계약 종료 후 6일째에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이상 업무수행성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병한 질병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에게 고혈압 등 뇌내출혈의 유발인자가 되는 개인적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뇌내출혈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근로형태의 실질을 고려하여 원고와 같은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정수기 등 제품의 판매, 렌탈 및 정기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플래너’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한 바 있어(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1407 판결 등 참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근로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최근 법원은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이 있었음에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67933 판결).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단6637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A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A로부터 정수기의 배달, 설치, 수리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위 업무를 배당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위임계약 해지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공단은 원고를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원고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A가 정하였다는 점에서 A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매일 아침 A회사의 지점으로 출근하여 지점장으로부터 정수기 설치, 수리 업무의 배당을 받았고 퇴근 시에도 지점장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에 퇴근보고를 하였으며, 정수기 설치,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한 후 고객으로부터 PDA에 확인서명을 받고 이를 위 밴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지점장에게 실시간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업무 시 A회사의 상호가 기재된 작업복, 가방, 명함을 사용하였다.
라.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이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 수리 업무를 하여 별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 원고는 A회사로부터 각종 입사교육, C/S 교육 및 정기평가를 받아 왔다.
바. A회사는 원고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휴대전화, 유류비 등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매일 아침 A회사의 지점으로 출근하여 지점장으로부터 정수기 설치, 수리 업무의 배당을 받았고 퇴근 시에도 지점장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에 퇴근보고를 하였으며, 정수기 설치,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한 후 고객으로부터 PDA에 확인서명을 받고 이를 위 밴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지점장에게 실시간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업무 시 A회사의 상호가 기재된 작업복, 가방, 명함을 사용하였다.
라.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이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 수리 업무를 하여 별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 원고는 A회사로부터 각종 입사교육, C/S 교육 및 정기평가를 받아 왔다.
바. A회사는 원고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휴대전화, 유류비 등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① 원고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적지 않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도 해당하는 점, ② 원고의 업무량, 업무의 부담 및 강도, 업무 환경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뇌내출혈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위임계약 종료 후 6일째에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이상 업무수행성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병한 질병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에게 고혈압 등 뇌내출혈의 유발인자가 되는 개인적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뇌내출혈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근로형태의 실질을 고려하여 원고와 같은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정수기 등 제품의 판매, 렌탈 및 정기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플래너’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한 바 있어(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1407 판결 등 참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근로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최근 법원은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이 있었음에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67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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