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규제 준수를 위해서 협력사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공급망 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2022년 제정한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특정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원재료의 생산지 정보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급망 실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경영간섭’ 규제로 인하여 기업들이 ESG 준수를 위한 공급망 실사를 선뜻 진행하기 어려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① “ESG 규제 준수를 위한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②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③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별도 판단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경영간섭 해당 여부 판단 시에도 고려될 수 있는 판단기준으로 보입니다. 예규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에 비추어 협력업체에 요구한 정보가 ④ 최소한의 정보인지도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사점
행정예고된 예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의 ESG 규제 준수와 관련된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U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기업지속가능성 실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을 통해 ESG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예규 개정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예고된 예규에 따르더라도 ESG 규제 준수를 위한 모든 정보 요구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 요구 전에 필요성ㆍ수단의 합목적성ㆍ대체수단의 유무ㆍ최소성 등의 측면에서 정보 요구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지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급망 실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경영간섭’ 규제로 인하여 기업들이 ESG 준수를 위한 공급망 실사를 선뜻 진행하기 어려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6. (4) 마. 경영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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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생략 (나) 생략 (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 국내ㆍ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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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관계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 : …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① “ESG 규제 준수를 위한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②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③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별도 판단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경영간섭 해당 여부 판단 시에도 고려될 수 있는 판단기준으로 보입니다. 예규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에 비추어 협력업체에 요구한 정보가 ④ 최소한의 정보인지도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11. 5.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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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함을 낮추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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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행정예고된 예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의 ESG 규제 준수와 관련된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U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기업지속가능성 실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을 통해 ESG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예규 개정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예고된 예규에 따르더라도 ESG 규제 준수를 위한 모든 정보 요구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 요구 전에 필요성ㆍ수단의 합목적성ㆍ대체수단의 유무ㆍ최소성 등의 측면에서 정보 요구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지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