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한정하여 사업주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미흡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41조의 제목 중 “예방조치”를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를 “고객응대근로자”로, “폭언등”을 “이 조에서 “폭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객응대근로자”를 각각 “근로자”로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2021. 10. 13. 시행)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한정하여 사업주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미흡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41조의 제목 중 “예방조치”를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를 “고객응대근로자”로, “폭언등”을 “이 조에서 “폭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객응대근로자”를 각각 “근로자”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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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2021. 10.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