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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금융] PFV의 일몰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주시 필요성
2021.07.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즉, PFV(Project Financing Vehicle)가 배당기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가 기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 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몰기한이 규정되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배당의 경우에만 공제 특례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외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 PFV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2항 제5호).

위와 같이 PFV에 대한 혜택 규정의 일몰기한이 곧 도래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PFV는 여전히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직 일몰기한이 남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실무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PFV와 함께 논의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위한 도관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즉, PFV나 위 집합투자기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자산관리회사, 신탁회사 등이 자산, 자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거나 발기인으로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여야 하는 등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으므로, 규모가 크고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SPC 형태보다 선호합니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금전 차입금의 총액 등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1항, 시행령 제271조의10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도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 또는 1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제2항), 인가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와는 달리 PFV는 특별한 차입제한이나 인가절차가 없습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본금 등에 비하여 훨씬 큰 규모의 차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경우 그와 같은 차입이 용이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등 속도가 빠른 개발사업의 속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도관은 선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몰기한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위하여 여전히 PFV를 활용할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지자체 관여 개발사업을 포함한 큰 사업들의 시행주체가 PFV인 경우가 많고, 배당 관련 공제 특례를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일몰기한 규정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PFV의 기대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등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도 PFV를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현재 설립되어 있는 많은 PFV는 굳이 PFV의 법적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장에서의 PFV에 대한 개발사업 도관체로서 신뢰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며(물론 당사자 사이의 약정, 정관 등으로 기존 PFV 요건과 동일한 형태 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지속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법인 등 형태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PFV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될 PFV의 관련 당사자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관련자들은 PFV의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