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평은 중동 지역 진출 및 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10월 16일 Hourani & Partners와 공동으로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 세미나’의 주요 질의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구성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인 종류
|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다양한 법인형태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각 법인형태와 그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
2. 법인 설립 시 유한책임회사(LLC)와 주식회사(JSC)의 최저자본금 규정
|
||||||||||||
가. 유한책임회사(LLC)
원칙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정 최저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본금은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이하 ‘MISA’)에서 최소 500,000 SAR(약 133,000 USD)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별도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주식회사(JSC) 주식회사는 최소 500,000 SAR(약 133,000 USD)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법인 설립 시점에 자본금의 최소 25%를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 2022년에 제정된 회사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간이주식회사(Simplified JSC)는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최저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기업 설립 시 필수 등록 및 승인 절차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허가와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 상업등록증(CR) 등록 모든 사업체는 상업등록증(Commercial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상업부에서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발급됩니다. 나. 법인세(CIT) 등록 상업등록증 발급 후, 납세자식별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가 생성되며,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자카트(Zakat, 이슬람 종교세),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ZATCA)(이하 ‘국세청’) 포털에 접속하여 법인세(CIT) 서비스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부가가치세(VAT) 등록 사업체는 국세청 포털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간 과세 공급액이 375,000 SAR(약 100,000 USD)을 초과하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록이 필수입니다. 라. 인적자원사회개발부 등록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원을 고용하려는 모든 회사는 인적자원사회개발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MHRSD)에 사업체 등록(file establishment)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의 고용, 스폰서링, 근로허가 신청 및 갱신, 근로자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 사회보험청 등록 고용주는 사회보험청(General Organisation for Social Insurance, GOSI)에도 사업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바. 추가 허가 요건 특정 제품(예: 의약품, 의료기기, 귀금속, 통신 제품)을 거래하는 기업은 추가적인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4.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MISAㆍ지점ㆍ투자 등 면허 취득 여부
|
현재 외국인 투자법(이하 ‘현행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비GCC 국가의 자본이 포함된 회사는 MISA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7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투자법(이하 ‘신규 투자법’)에 따르면 MISA 면허 취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MISA를 통해 국가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법의 시행령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등록 절차, 기존 MISA 면허 보유자에 대한 지위 등 세부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 자본이 포함된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은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며, 이는 ‘투자금지업종 리스트(Negative List)’로 관리됩니다. 주요 금지 및 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금지업종 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MISA와 관련 규제 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금지업종 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5. 부동산 분야의 외국인 투자 규제 요건
|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동산 투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투자법(이하 ‘외국인부동산투자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외국인부동산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GCC 국가의 기업 및 개인은 메카(Mecca)와 메디나(Medina)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유효한 거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비GCC 국적)은 개인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6.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및 비자 발급 요건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비자(Iqama)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절차는 3주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뉴스레터는 Hourani & Partners가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