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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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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2021.09.09
[대상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의 아들 소외인(이하 ‘망인’)은 2014년 2월 24일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협력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망인은 2014년 4월 19일 출근 후 9시 54분경 동료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Cardiac Tamponade, 이하 ’이 사건 상병‘)’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년 7월 1일 근로복지공단인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년 9월 22일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먼저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이 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37조 제1항이 신설(이하 위 개정을 ‘2007년 개정’이라고 하고,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게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이 사건 조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4인의 반대의견은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 형성된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해석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요건 가운데 본문 각호 각목에서 정한 업무관련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단서에서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이러한 증명책임 원칙에 반하는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