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8349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 금고’)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본점에서 ‘전무’(1급)로서 실무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인 금고는 2017년 8월 14일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를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을 거치며 2020년 4월 29일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중앙노동위원회장)는 참가인 금고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정상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처분 판정(이하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하였습니다. 참가인 금고는 2020년 5월 20일 원고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무(1급)로서 참가인 금고 B지점 수신업무를 담당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인 금고는 두 달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을 다시 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6일 이 사건 재처분판정과 관련하여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결정’), ‘이행강제금 미부과 알림(1차)’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참가인 금고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0년 11월 4일 이 법원에 피고의 참가인 금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후 2020년 11월 24일 사망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피고가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참가인 금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알림(1차)’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참가인 금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 또한 이 사건 결정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결정은 피고가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그 상대방은 참가인 금고이지 원고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여 원고적격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제명령 미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발령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신청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상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구제절차 당사자로서의 근로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다만 노동위원회규칙 제91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 후 재심피신청인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재심피신청인의 지위 승계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인정되는 지위란 것은 단지 피고에게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의 지위에 불과한바, 이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기존법리(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원고적격에 대한 기존법리(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은 근로자 입장에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 또한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통지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에 따를 때, 회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은 근로자에 대한 처분이 아니며, 근로자는 원고적격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이를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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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 금고’)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본점에서 ‘전무’(1급)로서 실무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인 금고는 2017년 8월 14일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를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을 거치며 2020년 4월 29일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중앙노동위원회장)는 참가인 금고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정상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처분 판정(이하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하였습니다. 참가인 금고는 2020년 5월 20일 원고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무(1급)로서 참가인 금고 B지점 수신업무를 담당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인 금고는 두 달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을 다시 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6일 이 사건 재처분판정과 관련하여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결정’), ‘이행강제금 미부과 알림(1차)’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참가인 금고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0년 11월 4일 이 법원에 피고의 참가인 금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후 2020년 11월 24일 사망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피고가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참가인 금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알림(1차)’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참가인 금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 또한 이 사건 결정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결정은 피고가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그 상대방은 참가인 금고이지 원고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여 원고적격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제명령 미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발령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신청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상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구제절차 당사자로서의 근로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다만 노동위원회규칙 제91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 후 재심피신청인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재심피신청인의 지위 승계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인정되는 지위란 것은 단지 피고에게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의 지위에 불과한바, 이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기존법리(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원고적격에 대한 기존법리(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은 근로자 입장에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 또한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통지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에 따를 때, 회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은 근로자에 대한 처분이 아니며, 근로자는 원고적격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이를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834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