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산업안전 책임 강화
1. 산업안전책임자 범위와 의무 확대
구법은 생산ㆍ경영 업체의 주요책임자가 생산안전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것에 비해, 신법은 i)생산ㆍ경영 업체의 주요책임자가 “1순위 책임자”이고 ii) 기타 책임자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5조). 따라서 산업안전업무 주관 인원ㆍ부서 외의 기타 인원ㆍ부서도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관하여 안전생산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생산안전 주요책임자는 “1순위 책임자”로서 기존의 i) 산업안전규장제도의 제정과 실행, ii) 산업안전 교육 실시, iii) 산업안전사고 긴급대응 방안 제정, iv) 산업사고의 진실ㆍ신속 보고 의무, v) 산업안전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 vi) 산업안전 리스크 적시 해소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① 기업의 ‘전원안전책임제도(全員安全責任制)’의 구축 및 실행, ② ‘안전 리스크 등급별 관리시스템’과 ‘안전 리스크 검사 및 배제 시스템’ 구축 및 실행의무 부담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제21조 제1항, 제5항).
여기서 ‘주요책임자’란 중국 국무원의 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법인대표, 이사장, CEO 등 기업 경영업무 주요담당자를 말하고, 생산공장인 경우 공장장 등 생산업무 주요담당자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지배인도 주요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책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법은 산업안전 위법 행위의 주체, 유형, 책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동시에 구법 대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
법인의 사고 책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구법의 20만~2000만위안(CNY)로부터 30만~1억위안(CNY)로 상향하였고(제114조), 주요책임자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구법의 연간수입 30%~80%로부터 40%~100%로 상향하였습니다(제95조).
② 더욱 강경한 처벌제도 도입
구법은 안전설비 점검의무 위반 등 사항에 대해 행정주관부서가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여전히 시정하지 않아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신법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매일마다 과태료를 누적 부과하는 “연일처벌제(連日處罰制)”를 도입하였습니다(제112조). 그 경우가 엄중하여 특정 기한 내에 연속으로 이러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경영허가말소의 처벌도 가능합니다(제113조).
③ 처벌유형 확대
구법은 정부에게 산업안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생산안전의무 위반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권한을 규정하였고, 신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산업안전책임을 빈번하고 엄중하게 위반한 법인ㆍ개인을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권한을 주었습니다(제78조). 블랙리스트에 수록되면 새로운 프로젝트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고 산업보험료 인상과 자금조달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II. 산업안전 신규 제도 도입
1. 안전 리스크 통제 시스템 구축 제도
안전 리스크 통제제도란 ‘안전 리스크 등급별 관리시스템’과 ‘안전 리스크 검사 및 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2016년에 제출한 개념이고 신법 제정 시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 미 구축 시 정부부서로부터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는 최고 20만위안(CNY), 주요책임자에게는 최고 5만위안(CNY)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조, 제21조, 제41조).
(1) 안전 리스크 등급별 관리 시스템
핵심은 산업안전 영역 국가표준인 를 참조하여 안전 리스크를 특대리스크(적색), 중대리스크(주황색), 일반리스크(황색), 저리스크(청색)으로 표기ㆍ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주요책임자는 리스크 등급별에 따른 인원배치, 안전교육 수행 시간, 대응조치가 마련해야 합니다.
(2) 안전 리스크 검사 및 배제 시스템
안전 리스크를 제때 검사 및 배제하기 위해 검사 리스트, 검사절차, 검사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정 및 배치해야 하고 안전 리스크 등급별로 검사와 배제 절차를 제정합니다. 검사 및 배제 상황을 필요 시 정부부서에 신고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생산안전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신법에 따르면 광물, 건축시공, 화학품 등 고위험산업분류에 속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생산안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5만 위안~20만위안(CNY)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산안전책임 보험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제56조).
3. 생산안전 공익신고제도와 공익소송제도
생산안전 상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정부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에 의하면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신고한 고발자에 대해 과태료의 15%[최저 3,000위안~최고 30만 위안(CNY)]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안전 관련 법률ㆍ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사고거나 중대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여 국가이익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검찰기관이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공익소송 관련 규정에 의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III. 중국 진출 기업 산업안전책임에 대한 대응
중국은 경제 급성장의 부작용으로 다발하고 있는 생산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꾸준히 산업안전법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생산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은 산업안전 주요책임자의 범주를 확대하고 전원책임제도 등 도입으로 사고 발생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전 리스크 통제 시스템 구축제도, 생산안전책임 보험 의무가입제, 생산안전 공익신고와 공익소송제도 도입으로 기업과 사업자들의 생산안전책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 사고 발생은 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에 장애를 주게 되는데, 특히 중국 진출 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산업안전영역에서의 감독관리 강화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생산안전규제 위반은 신규 프로젝트 개설제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제한 등 불이익 외에도 거액의 과태료 부담과 심지어 영업정지, 법인자격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소송제도 적용대상이어서 민사와 행정소송에서도 입증책임전환 등 피고에게 불리한 제도를 수용해야 하며 검찰기관의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사고에 대해 양벌제를 적용하기에 기업뿐만 아니라 책임자(주요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들은 중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기업 현황에 적합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i) 당사의 사업과 관계된 산업안전 규정들을 다각적으로 체크하고 ii) 사업장별로 산업안전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며, iii) 정기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상황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v) 체계적인 산업안전 리스크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 등급별로 위험요소 검사와 배제 메뉴얼을 작성하고 책임분담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 사고는 중국 각급 정부의 실적과 연관되어 있기에 vi) 산업안전 문제에 관하여 지역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고 또는 위험 발생 시 적시 보고하여 행정기관과의 사전 공동대응방안 마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책임자 범위와 의무 확대
구법은 생산ㆍ경영 업체의 주요책임자가 생산안전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것에 비해, 신법은 i)생산ㆍ경영 업체의 주요책임자가 “1순위 책임자”이고 ii) 기타 책임자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5조). 따라서 산업안전업무 주관 인원ㆍ부서 외의 기타 인원ㆍ부서도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관하여 안전생산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생산안전 주요책임자는 “1순위 책임자”로서 기존의 i) 산업안전규장제도의 제정과 실행, ii) 산업안전 교육 실시, iii) 산업안전사고 긴급대응 방안 제정, iv) 산업사고의 진실ㆍ신속 보고 의무, v) 산업안전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 vi) 산업안전 리스크 적시 해소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① 기업의 ‘전원안전책임제도(全員安全責任制)’의 구축 및 실행, ② ‘안전 리스크 등급별 관리시스템’과 ‘안전 리스크 검사 및 배제 시스템’ 구축 및 실행의무 부담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제21조 제1항, 제5항).
여기서 ‘주요책임자’란 중국 국무원의 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법인대표, 이사장, CEO 등 기업 경영업무 주요담당자를 말하고, 생산공장인 경우 공장장 등 생산업무 주요담당자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지배인도 주요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책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법은 산업안전 위법 행위의 주체, 유형, 책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동시에 구법 대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
법인의 사고 책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구법의 20만~2000만위안(CNY)로부터 30만~1억위안(CNY)로 상향하였고(제114조), 주요책임자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구법의 연간수입 30%~80%로부터 40%~100%로 상향하였습니다(제95조).
② 더욱 강경한 처벌제도 도입
구법은 안전설비 점검의무 위반 등 사항에 대해 행정주관부서가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여전히 시정하지 않아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신법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매일마다 과태료를 누적 부과하는 “연일처벌제(連日處罰制)”를 도입하였습니다(제112조). 그 경우가 엄중하여 특정 기한 내에 연속으로 이러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경영허가말소의 처벌도 가능합니다(제113조).
③ 처벌유형 확대
구법은 정부에게 산업안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생산안전의무 위반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권한을 규정하였고, 신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산업안전책임을 빈번하고 엄중하게 위반한 법인ㆍ개인을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권한을 주었습니다(제78조). 블랙리스트에 수록되면 새로운 프로젝트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고 산업보험료 인상과 자금조달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II. 산업안전 신규 제도 도입
1. 안전 리스크 통제 시스템 구축 제도
안전 리스크 통제제도란 ‘안전 리스크 등급별 관리시스템’과 ‘안전 리스크 검사 및 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2016년에 제출한 개념이고 신법 제정 시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 미 구축 시 정부부서로부터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는 최고 20만위안(CNY), 주요책임자에게는 최고 5만위안(CNY)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조, 제21조, 제41조).
(1) 안전 리스크 등급별 관리 시스템
핵심은 산업안전 영역 국가표준인 를 참조하여 안전 리스크를 특대리스크(적색), 중대리스크(주황색), 일반리스크(황색), 저리스크(청색)으로 표기ㆍ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주요책임자는 리스크 등급별에 따른 인원배치, 안전교육 수행 시간, 대응조치가 마련해야 합니다.
(2) 안전 리스크 검사 및 배제 시스템
안전 리스크를 제때 검사 및 배제하기 위해 검사 리스트, 검사절차, 검사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정 및 배치해야 하고 안전 리스크 등급별로 검사와 배제 절차를 제정합니다. 검사 및 배제 상황을 필요 시 정부부서에 신고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생산안전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신법에 따르면 광물, 건축시공, 화학품 등 고위험산업분류에 속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생산안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5만 위안~20만위안(CNY)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산안전책임 보험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제56조).
3. 생산안전 공익신고제도와 공익소송제도
생산안전 상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정부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에 의하면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신고한 고발자에 대해 과태료의 15%[최저 3,000위안~최고 30만 위안(CNY)]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안전 관련 법률ㆍ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사고거나 중대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여 국가이익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검찰기관이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공익소송 관련 규정에 의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III. 중국 진출 기업 산업안전책임에 대한 대응
중국은 경제 급성장의 부작용으로 다발하고 있는 생산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꾸준히 산업안전법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생산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은 산업안전 주요책임자의 범주를 확대하고 전원책임제도 등 도입으로 사고 발생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전 리스크 통제 시스템 구축제도, 생산안전책임 보험 의무가입제, 생산안전 공익신고와 공익소송제도 도입으로 기업과 사업자들의 생산안전책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 사고 발생은 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에 장애를 주게 되는데, 특히 중국 진출 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산업안전영역에서의 감독관리 강화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생산안전규제 위반은 신규 프로젝트 개설제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제한 등 불이익 외에도 거액의 과태료 부담과 심지어 영업정지, 법인자격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소송제도 적용대상이어서 민사와 행정소송에서도 입증책임전환 등 피고에게 불리한 제도를 수용해야 하며 검찰기관의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사고에 대해 양벌제를 적용하기에 기업뿐만 아니라 책임자(주요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들은 중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기업 현황에 적합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i) 당사의 사업과 관계된 산업안전 규정들을 다각적으로 체크하고 ii) 사업장별로 산업안전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며, iii) 정기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상황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v) 체계적인 산업안전 리스크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 등급별로 위험요소 검사와 배제 메뉴얼을 작성하고 책임분담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 사고는 중국 각급 정부의 실적과 연관되어 있기에 vi) 산업안전 문제에 관하여 지역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고 또는 위험 발생 시 적시 보고하여 행정기관과의 사전 공동대응방안 마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