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21. 7. 14.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의 입법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을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에도 EU 배출권거래제(ETS)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가. 적용 범위
이번 입법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으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역외국에 적용되며 대상품목은 탄소누출 위험이 크고 직접배출량 계산이 비교적 용이한 품목인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부터 우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세대상은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배출량만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배출량(indirect emissions)은 과도기간(`23.1.1.∼`25.12.31.) 동안 보고 의무만 부여합니다. 적용 국가의 경우 면제 요건이 있는데, (a) EU 배출권거래제가 제3국에 적용되거나 EU와 제3국간 협약을 체결하여 EU 배출권거래제와 제3국 배출권거래제가 완전히 연계되는 경우 또는 (b) 수입품이 유래하는 국가에서 보조금 없이 해당 수입품에 지불한 탄소가격이 EU ETS가 적용되는 제품보다 효과적으로 청구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나. 운영 형태 및 절차
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품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와 연계하여 배출권 가격과 연동될 예정입니다. 수입업자 허가 업무 및 CBAM 판매ㆍ재구매ㆍ취소관련 실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회원국별로 CBAM 이행 관련 담당부처인 관할당국을 지정할 것입니다. 관할당국은 허가 수입업자에 대한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설치하여 수입업자 등록정보 및 CBAM 거래내역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당국에 ①전년도에 수입한 제품 유형별 총량, ②수입품 내재 배출량, ③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정보를 신고하여야 하고, 실제 배출량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이 적용됩니다. 이에 매년 5월 31일까지 국가등록부 내 계정에 필요한 만큼의 CBAM 인증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수입품 원산지에 수출보조금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지 않은 탄소가격을 지불했다는 증빙을 하는 경우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 요청이 가능하며, 제3국의 탄소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정부간 협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허가 받은 신고자가 기한 내 CBAM 인증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CBAM 인증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CBAM 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 품목이 아닌 약간 변형된 제품으로 대체하여 수입하는 경우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3.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위와 같이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입법 초안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및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CBAM 시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이행법률(implementing act)과 위임입법(delegated act)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26. 1. 1.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과도기간인 `23. 1. 1.~`25. 12. 31. 동안 수입업자에게 분기별 보고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라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對EU 수출이 집중된 철강업계에 영향이 가장 클 수 있지만, K-ETS를 시행 중이고, 정부 간 협상 여지가 남아 있어 업계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은 CBAM 대응을 위해 먼저 과도기간 중 탄소배출 데이터 측정ㆍ관리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EU 인증절차에 대비해야 하고, 기업이 실질배출량 사용 불가 시, 기업에게 불리한 고정값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CBAM 인증서 가격이 EU ETS 배출권의 경매 가격에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인증서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업계의 면밀한 배출권 가격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간접배출량까지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다른 품목으로 범위가 확장되는 것에 대비하여, 조속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탈탄소 기술 투자 등을 통한 탄소중립 경영을 가속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1. 7. 14.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의 입법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을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에도 EU 배출권거래제(ETS)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가. 적용 범위
이번 입법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으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역외국에 적용되며 대상품목은 탄소누출 위험이 크고 직접배출량 계산이 비교적 용이한 품목인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부터 우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세대상은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배출량만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배출량(indirect emissions)은 과도기간(`23.1.1.∼`25.12.31.) 동안 보고 의무만 부여합니다. 적용 국가의 경우 면제 요건이 있는데, (a) EU 배출권거래제가 제3국에 적용되거나 EU와 제3국간 협약을 체결하여 EU 배출권거래제와 제3국 배출권거래제가 완전히 연계되는 경우 또는 (b) 수입품이 유래하는 국가에서 보조금 없이 해당 수입품에 지불한 탄소가격이 EU ETS가 적용되는 제품보다 효과적으로 청구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나. 운영 형태 및 절차
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품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와 연계하여 배출권 가격과 연동될 예정입니다. 수입업자 허가 업무 및 CBAM 판매ㆍ재구매ㆍ취소관련 실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회원국별로 CBAM 이행 관련 담당부처인 관할당국을 지정할 것입니다. 관할당국은 허가 수입업자에 대한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설치하여 수입업자 등록정보 및 CBAM 거래내역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당국에 ①전년도에 수입한 제품 유형별 총량, ②수입품 내재 배출량, ③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정보를 신고하여야 하고, 실제 배출량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이 적용됩니다. 이에 매년 5월 31일까지 국가등록부 내 계정에 필요한 만큼의 CBAM 인증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수입품 원산지에 수출보조금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지 않은 탄소가격을 지불했다는 증빙을 하는 경우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 요청이 가능하며, 제3국의 탄소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정부간 협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허가 받은 신고자가 기한 내 CBAM 인증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CBAM 인증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CBAM 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 품목이 아닌 약간 변형된 제품으로 대체하여 수입하는 경우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3.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위와 같이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입법 초안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및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CBAM 시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이행법률(implementing act)과 위임입법(delegated act)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26. 1. 1.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과도기간인 `23. 1. 1.~`25. 12. 31. 동안 수입업자에게 분기별 보고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라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對EU 수출이 집중된 철강업계에 영향이 가장 클 수 있지만, K-ETS를 시행 중이고, 정부 간 협상 여지가 남아 있어 업계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은 CBAM 대응을 위해 먼저 과도기간 중 탄소배출 데이터 측정ㆍ관리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EU 인증절차에 대비해야 하고, 기업이 실질배출량 사용 불가 시, 기업에게 불리한 고정값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CBAM 인증서 가격이 EU ETS 배출권의 경매 가격에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인증서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업계의 면밀한 배출권 가격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간접배출량까지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다른 품목으로 범위가 확장되는 것에 대비하여, 조속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탈탄소 기술 투자 등을 통한 탄소중립 경영을 가속화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