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A는 1년간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8. 5.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피고A는 고용노동청에 원고로부터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피고A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는 잘못되었고, 피고A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A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A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기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 판결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A는 1년간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8. 5.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피고A는 고용노동청에 원고로부터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피고A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는 잘못되었고, 피고A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A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유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 원칙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
-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는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함.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함.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A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기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 판결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