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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8.31
1. 개정 이유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기업 등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기본재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해당 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를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제55조의4 신설).

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해당 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는 사유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인 경우에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제55조의5 제1항 신설).


3. 다운로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6.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