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심사, 민원분쟁사례 등을 통해 제기된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 및 상품심사기준 개정 필요사항을 세칙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보험 중 업무 이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과거병력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시(설명과 도해)를 도입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목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표준사업방법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보험금 대리청구 시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이외에 전자적 인증 방식을 신설하고,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해지청구일 기준을 명확히 하며, 직업변경 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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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개정 2024. 12. 20. / 시행 2025. 4. 1.)
관련 보도자료: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됩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 12. 30.)
단체보험 중 업무 이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과거병력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시(설명과 도해)를 도입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목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표준사업방법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 관련)에 다음과 같이 목차를 신설한다.

별표 14 □ 생명보험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사는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업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이하 “업무 외 사망”이라 한다.)에 보험수익자를 그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 외 사망’과 ‘업무상 사망’담보를 구분하여 ‘업무 외 사망’ 또는 ‘업무상 사망’만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할 수 없다.
별표 14 □ 생명보험 에 다음과 같은 설명과 도해를 신설한다.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보험금 대리청구 시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이외에 전자적 인증 방식을 신설하고,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해지청구일 기준을 명확히 하며, 직업변경 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별표 15 □ 생명보험 제7조 제1항 제3호 중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으로 한다.
별표 15 □ 생명보험 제7조 제1항 제3호 중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으로 한다.
별표 15 □ 생명보험 < 부표 4-1 > 주석에 다음을 신설한다.
별표 15 □ 생명보험 제7조 제1항 제3호 중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으로 한다.
별표 15 □ 생명보험 < 부표 4-1 > 주석에 다음을 신설한다.
7.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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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개정 2024. 12. 20. / 시행 2025. 4. 1.)
관련 보도자료: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됩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