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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08.07
1. 근로복지공단이 미회수된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의2,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7호의2 신설)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2024. 2. 6. 신설, 2024. 8. 7.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미회수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미회수자료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미회수자료의 제공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미회수자료의 제공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임금 등을 전액 변제한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의 20퍼센트 이상을 변제하고 나머지 변제를 위해서도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시행일: 2024. 8. 7.).


2.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미회수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대지급금의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시행일: 2024. 8. 7.).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업무 수행(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단서 신설, 제24조 제4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에 관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의 위탁업무에서 제외됩니다(시행일: 2024. 8. 7.).

참고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24. 8.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