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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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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4.05.02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392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청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의해 운영되던 공정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사내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원청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60명에게 1) 원청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일체의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 작성, 2) 사내 협력업체 근속기간 중 40∼50%만을 인정하여 호봉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3)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감수, 4)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및 고용의무 이행으로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포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 제안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위 조건을 수용한 243명은 발탁채용을 하였으나, 나머지 17명은 위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발탁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발탁채용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은 위 원청 회사의 행위가 1) 불이익 취급(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2) 지배ㆍ개입(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청 회사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청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원청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로 노동조합들과 논의를 해오던 끝에 이루어진 특별교섭에서 선별된 직접공정에서 근무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 생산직으로 발탁채용한다는 안을 제시했고, 당시 제안 대상은 조합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별된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 260명이었으며, 불법파견 여부가 특히 문제 되고 있었던 선별 공정에서 정규직으로 발탁채용을 하여 위 공정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원청 회사는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발탁채용하고 위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들은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것이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원청 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탁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선별 공정에서 근무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므로, 그러한 조건의 제시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사내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이 원청의 정규 생산직으로 발탁채용이 되었다고 하여도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일부 실직하게 되었거나 노동조합의 내부 갈등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원청 사업주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사용자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발탁채용과 조합원 여부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누42517 판결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 중 소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기존 근무지에 잔류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격지에서 근무하게 한 사건에서, 잔류자들이 노조에서 전원 탈퇴한 사정 등을 들어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미묘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