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도 회생을 신청하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는 발주처ㆍ금융기관ㆍ수급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특히 영세한 협력업체나 수급인은 건설사 회생으로 인한 피해를 먼저 겪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수급인의 입장에서 건설사의 회생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사대금청구권의 성격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이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본문].
관리인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제119조 제1항). 반면, 관리인이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경우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는데,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위와 같이 수급인이 보유한 공사대금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 채권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 등이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채권의 성격에 따른 대응방안
가. 공익채권의 경우
관리인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수급인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즉, 도급인(건설사 관리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수급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익채권을 변제할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수급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공사대금청구권의 감면 내지 유예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때, 변제기 감면 내지 유예에 관한 합의는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나.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31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i) 성명 및 주소, (ii)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서 제외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해당 채권은 실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또한, 미신고로 인하여 실권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부활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 2007다44361 판결), 회생채권자로서는 무엇보다 채권신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발주자에 대한 대금 직접 청구
도급인의 파산 등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은 도급인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해 하도급법상 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가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즉, 수급인의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 전액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한하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발주자가 도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직접 지급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4. 기타 유의사항
채권의 성격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미신고 회생채권의 실권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권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단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결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채권자의 권리가 제약받는 것은 감수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채권자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1. 공사대금청구권의 성격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이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본문].
관리인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제119조 제1항). 반면, 관리인이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경우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는데,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위와 같이 수급인이 보유한 공사대금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 채권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 등이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채권의 성격에 따른 대응방안
가. 공익채권의 경우
관리인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수급인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즉, 도급인(건설사 관리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수급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익채권을 변제할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수급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공사대금청구권의 감면 내지 유예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때, 변제기 감면 내지 유예에 관한 합의는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나.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31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i) 성명 및 주소, (ii)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서 제외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해당 채권은 실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또한, 미신고로 인하여 실권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부활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 2007다44361 판결), 회생채권자로서는 무엇보다 채권신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발주자에 대한 대금 직접 청구
도급인의 파산 등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은 도급인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해 하도급법상 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가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즉, 수급인의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 전액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한하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발주자가 도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직접 지급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4. 기타 유의사항
채권의 성격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미신고 회생채권의 실권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권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단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결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채권자의 권리가 제약받는 것은 감수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채권자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