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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2
1. 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주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단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공공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다운로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2.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