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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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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17
1. 개정 이유

군무원이 형사소추된 경우 종전에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군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징계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07조 중 “징계위원회”를 “법 제39조의2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무원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제114조제2항 중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의결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의결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을 “징계등 의결서 사본”으로 한다.

3. 다운로드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0.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