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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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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023.09.21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며,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은, 국토교통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출장여비 등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위 각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과 운전직ㆍ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기계약직과 같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음.

1)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비롯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등 헌법과 법령이 정한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됨(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즉 공무원은 업무 내ㆍ외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

2) 근무조건의 결정방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행사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을 통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그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므로, 노동3권의 행사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임.  이 사건에서도 국도관리원들은 이 사건 공무원들과는 달리 보수에 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제로 단체협약을 통해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왔음.

3) 공무원 보수의 성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 수당은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공무원의 생활 보장 등 정책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음.

4)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기초로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지위 및 근로조건 결정 방법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같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함.  한편 원고들은 근로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써 업무 및 보수에서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법률적ㆍ제도적 장애사유도 존재하지 않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지위, 근무조건의 결정방식, 보수의 성격, 업무의 변경가능성ㆍ보수체계 등의 특성을 열거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단이고,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님’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까지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향후 대법원 판결의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