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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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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2023.02.02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2. 2. 자 2022다271814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헬스클럽, 체력단련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특정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4월 1일부터 약 2년 9개월간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해 왔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을 종료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1,38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는 피고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년 9개월간 계속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로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음.

•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이 담당하는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가격 및 그 할인율 등을 정하여 적용하였고,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였음.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내부 관리자는 원고에게 OT(무료수업) 스케줄을 정해주었고, 원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OT 시행 후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하는 날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원고는 월 최소 80만 원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급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연동되어 있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내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를 하여야 했고, 피고의 회원을 상대로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지도 내지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은 물론 원고가 지도해야 할 상대방을 피고가 관리, 지정하였음.

•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휴가 등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였음.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정해 놓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체결 후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와의 계약 기간 동안에는 피고 회사의 승인 없이는 다른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본인의 업무를 다른 강사로 하여금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었음.

• 원고는 퍼스널 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 센터 내 시설 관리, 직원 교육, 회의 참석, 주말 당직표 작성, 피티 행사 공지,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음.

• 비록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큼.



3. 의의 및 시사점

하급심 판결례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자성 인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236329 판결(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33536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11622 판결(확정) 등, 근로자성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35703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060478 판결(확정) 등].

대상판결의 원심은 기존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위탁사업계약’이라는 계약명칭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을 들어 ‘대법원이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향후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