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내뉴스는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와 공개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완을 추진한 결과 이번 개정된 지침서를 발간하게 됨.
-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정부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주요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개정사항은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ㆍ개발ㆍ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 신설, △원전 경제활동 포함(원자력연구ㆍ개발ㆍ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임.
- 원전 경제활동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ㆍ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되었으며, 초안과 대비하여 연구ㆍ개발ㆍ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함.
- 한편,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하는 등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시 활용도를 확대할 예정임.
- 공급망 실사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은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진단항목을 개발함.
- 기업 규모, ESG 경영도입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응력을 순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기초와 심화로 이원화하였으며 주요 진단항목은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이루어짐.
- 산업부는 공급망 실사로 인해 납품이 중단되는 등의 경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을 조속히 착수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내년부터 마련할 계획임.
-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를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력, 협박 등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국회가 2015년 5월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매매'에 한정하지 않고, 취업 등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사람을 모집한 다음, 여권 등 신분증명 서류를 본인이 보관하지 못하도록 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음.
-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함.
- 한편,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초안을 지난 12월 14일 공개함.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여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꿀 때 기존 고용주의 허가를 받도록 한 고용허가제를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