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1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90호)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변경되는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2022년 1월 1일 이후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2.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2023년 1월 1일 이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간접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인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된 법인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법인세법 일부개정'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