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9월 2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리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신청이 조기 마감되며 업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미나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간접투자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의 개회사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평 이석재 변호사가 ‘리츠 상장제도 FAQ 및 최근동향’을, 지평 김형준 전문위원이 ‘현행 쟁점 사항 해설’을 발표하고, 최근 ‘리츠 활성화 및 관리체계 개선연구(국토부 발주)’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한 교수가 ‘한국 리츠 발전을 위한 리츠의 대형화 방안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지평 이석재 변호사는 “개정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간주부동산만으로 총 자산의 70%를 구성하더라도 리츠 상장을 위한 자산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나, 자본시장법상 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로 인해 간주부동산을 활용할 경우 해당 상장리츠 주식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상장리츠의 AMC와 타 리츠ㆍ부동산펀드 AMC가 다르면 타 리츠ㆍ부동산펀드 운용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방안 구축과 함께 상장리츠에 대한 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 완화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평 김형준 전문위원은 지난 8월 16일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의 개정방향을 규제 합리화, 리츠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 투자자 보호 확대 및 이해상충 방지, 자기관리리츠 관련으로 나누어 종전 현황과 개선사항을 조항별로 비교 설명한 후 실무상 적용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한 교수는 한국 리츠의 현황과 대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리츠의 대형화 방안으로 리츠 M&A 활성화, 한국형 UP-REITs 모델 도입, 자산 편입절차 개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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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를 맡은 지평 이석재 변호사는 “개정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간주부동산만으로 총 자산의 70%를 구성하더라도 리츠 상장을 위한 자산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나, 자본시장법상 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로 인해 간주부동산을 활용할 경우 해당 상장리츠 주식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상장리츠의 AMC와 타 리츠ㆍ부동산펀드 AMC가 다르면 타 리츠ㆍ부동산펀드 운용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방안 구축과 함께 상장리츠에 대한 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 완화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평 김형준 전문위원은 지난 8월 16일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의 개정방향을 규제 합리화, 리츠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 투자자 보호 확대 및 이해상충 방지, 자기관리리츠 관련으로 나누어 종전 현황과 개선사항을 조항별로 비교 설명한 후 실무상 적용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한 교수는 한국 리츠의 현황과 대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리츠의 대형화 방안으로 리츠 M&A 활성화, 한국형 UP-REITs 모델 도입, 자산 편입절차 개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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