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변호사는 10월 19일,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서 수원과학대학교 김선아 교수님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국제사법상 지위’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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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변호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서 수원과학대학교 김선아 교수님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국제사법상 지위’를 주제로 논문 발표
2024.10.19
권창영 변호사는 10월 19일,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서 수원과학대학교 김선아 교수님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국제사법상 지위’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