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A는 지시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해임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 등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 역시 적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를 대리하여, 위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지평 노동그룹은 1)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 및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2) 만일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를 대리하여, 위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지평 노동그룹은 1)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 및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2) 만일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