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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신청 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2024.10.04
근로자 A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A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1)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점, 2) 설령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B 주식회사의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1) 취업규칙과 다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A가 기간제 촉탁직 근로자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 촉탁직 계약 갱신에 대한 기준 유무, B 주식회사에서의 관행, A의 업무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A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그 재심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