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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견책처분 받은 여성 근로자가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사용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2020.10.19

피고는 교육과정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원고는 피고 공공기관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여성이었는데, 프린터 수거를 요청하던 여성 행정직원의 가슴을 민 행위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자신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견책 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고(사용자)를 대리하여 1) 이 사건 견책처분의 기록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이미 말소되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점, 2)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3)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사건 견책처분을 행한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견책처분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