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준정부기관입니다. A회사 내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노동조합에는 A회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인사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1) 인사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2) 승진 시 반영되는 가산점 반영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A회사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 시에 해당 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받고 3) 성과급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자 B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인사 관련 규정 및 임금 관련 규정들이 과반수 노동조합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 제ㆍ개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회사 및 A회사의 前 대표, 그리고 인사 관련 부서의 간부들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제ㆍ개정된 인사 및 임금 관련 규정들은 취업규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 설령 위 규정들이 취업규칙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설령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B노동조합은 그 제ㆍ개정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A회사는 인사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1) 인사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2) 승진 시 반영되는 가산점 반영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A회사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 시에 해당 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받고 3) 성과급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자 B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인사 관련 규정 및 임금 관련 규정들이 과반수 노동조합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 제ㆍ개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회사 및 A회사의 前 대표, 그리고 인사 관련 부서의 간부들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제ㆍ개정된 인사 및 임금 관련 규정들은 취업규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 설령 위 규정들이 취업규칙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설령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B노동조합은 그 제ㆍ개정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