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보험팀은 원고(보험계약자)가 당뇨병으로 인해 신장이식 및 좌안실명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제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좌안에 내인성 안내염이 발병하여 실명상태(광각무)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하여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고 당뇨병 및 신장이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좌안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좌안실명의 후유장애와 신장이식에 의한 장해는 모두 동일한 당뇨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같은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보험팀은 의무기록을 기초로 원고에게 안내염이 발병한 매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당뇨병 및 신장이식 수술에 관한 면역억제제 치료로 인하여 원고가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는 안내염의 발병을 용이하게 하는 간접 요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기록에 관한 감정절차를 진행하고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실시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염이라는 원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당뇨병 자체 또는 당뇨를 원인으로 한 합병증으로 안내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발병한 내인성 안내염과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동일한 기회에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신장이식으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과 좌안실명으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은 합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좌안에 내인성 안내염이 발병하여 실명상태(광각무)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하여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고 당뇨병 및 신장이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좌안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좌안실명의 후유장애와 신장이식에 의한 장해는 모두 동일한 당뇨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같은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보험팀은 의무기록을 기초로 원고에게 안내염이 발병한 매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당뇨병 및 신장이식 수술에 관한 면역억제제 치료로 인하여 원고가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는 안내염의 발병을 용이하게 하는 간접 요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기록에 관한 감정절차를 진행하고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실시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염이라는 원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당뇨병 자체 또는 당뇨를 원인으로 한 합병증으로 안내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발병한 내인성 안내염과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동일한 기회에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신장이식으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과 좌안실명으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은 합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