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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이동 명령문 근거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2022.04.20
S회사 소속 근로자 A는 B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을 한 점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는 A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하였고, S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초심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진 이후 S회사 소속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C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A에 대한 부서이동명령문을 작성한 뒤 이를 직원전용 식당에 약 1달 동안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인사명령문에 부서이동 근거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기재되어 있음을 문제 삼으며, 위 기재는 A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라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를 고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C를 대리하여 이는 특정문구에 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는 업무로 인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A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명예훼손죄의 특유한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위 인사명령문 작성 및 게시는 인사ㆍ노무 분야에 관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