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 사업장에는 B 노동조합이 있었고 A 회사는 B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A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특히 협의회 회장 선거 당시 노동조합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협의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새로 당선된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원들에게 노동조합 신설에 관한 의사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과반수가 노동조합 신설을 지지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B 노동조합은 A 회사 사업장 내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될 경우 유일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 노동조합은 협의회가 노동조합을 신설하기 이전에, B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통하여 A 회사 사업장에 노동조합 지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회를 통하여 A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기간까지 협의회가 신설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장은 C 노동조합을 신설하였고, A 회사 사업장 내 많은 구성원들이 C 노동조합에 가입한 결과 C 노동조합이 A 회사 사업장 내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B 노동조합은 A 회사와 C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될 경우 자신들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 회사와 C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을 중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된 취지는 ① C 노동조합은 설립 과정 중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였으며, ② C 노동조합은 A 회사의 ‘어용노조’에 불과하므로 실체적 요건을 흠결하였기에 C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며, 따라서 A 회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C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회사를 대리하여, A 회사가 C 노동조합을 ‘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지평 노동그룹은 C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유는 C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B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겼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C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하였기에 A 회사는 이를 따른 것뿐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B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C 노동조합 설립 절차상 요건의 흠결은 경미한 것에 불과하며 추후 개최된 조합원 총회를 통해 보완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C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수는 3,000명이 넘었는데 A 회사가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어용으로 좌지우지한다는 B 노동조합의 주장은 그 자체로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 노동조합은 A 회사가 C 노동조합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해주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지원 역시 전혀 없었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가처분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B 노동조합은 A 회사 사업장 내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될 경우 유일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 노동조합은 협의회가 노동조합을 신설하기 이전에, B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통하여 A 회사 사업장에 노동조합 지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회를 통하여 A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기간까지 협의회가 신설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장은 C 노동조합을 신설하였고, A 회사 사업장 내 많은 구성원들이 C 노동조합에 가입한 결과 C 노동조합이 A 회사 사업장 내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B 노동조합은 A 회사와 C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될 경우 자신들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 회사와 C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을 중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된 취지는 ① C 노동조합은 설립 과정 중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였으며, ② C 노동조합은 A 회사의 ‘어용노조’에 불과하므로 실체적 요건을 흠결하였기에 C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며, 따라서 A 회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C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회사를 대리하여, A 회사가 C 노동조합을 ‘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지평 노동그룹은 C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유는 C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B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겼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C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하였기에 A 회사는 이를 따른 것뿐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B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C 노동조합 설립 절차상 요건의 흠결은 경미한 것에 불과하며 추후 개최된 조합원 총회를 통해 보완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C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수는 3,000명이 넘었는데 A 회사가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어용으로 좌지우지한다는 B 노동조합의 주장은 그 자체로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 노동조합은 A 회사가 C 노동조합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해주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지원 역시 전혀 없었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가처분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