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관은 해외봉사단 파견 등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B는 A기관을 통해 해외봉사단원으로 파견되었는데 건강상 이유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의 건강상태는 회복되지 않았고, A기관과 B 사이의 해외파견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B는 해외봉사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외파견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기관을 대리하여 해외봉사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A기관은 해외봉사단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시간과 업무 방법 등에 관여하지 않으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급금 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외봉사단원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A기관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기관을 대리하여 해외봉사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A기관은 해외봉사단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시간과 업무 방법 등에 관여하지 않으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급금 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외봉사단원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A기관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