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근무하던 임원급 근로자 B는 개발팀 팀장인 근로자 C와 업무상 통화 도중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통화를 C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업무상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3자인 다른 임원들에게 무단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C가 B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A회사는 B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B에게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대기발령이 위법하고, 징계사유 중 녹음파일 배포는 업무상 정당한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적 표현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서 정당하고, 그로 인하여 방어권 침해가 초래되지도 않았던 점, 2) 녹음파일 및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점, 3) 통화녹음파일의 무단 배포는 인격권ㆍ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업무상 대화 도중 인격모독성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점, 4) A회사는 사내문화, B가 임원급의 고위 관리자인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함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점,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그 징계양정이 임직원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점, 종전 징계전력이 있는 점, 감봉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서 정당하고, 그로 인하여 방어권 침해가 초래되지도 않았던 점, 2) 녹음파일 및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점, 3) 통화녹음파일의 무단 배포는 인격권ㆍ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업무상 대화 도중 인격모독성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점, 4) A회사는 사내문화, B가 임원급의 고위 관리자인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함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점,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그 징계양정이 임직원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점, 종전 징계전력이 있는 점, 감봉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