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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2.12.27
A사는 TV채널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로 2021년 B채널에서 방영될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스태프들과 개별적으로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팀 단위로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사는 각 제작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제작과는 관련 없는 제3자의 단체가, A사와 제작 용역계약을 맺은 인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A사가 해당 인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사의 대표이사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사 대표이사의 변호인으로서 A사와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한 인원들은 전문가들로 A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을 위한 개별 팀들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에 설령 각 팀의 팀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 팀의 감독 또는 팀장으로 A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A사의 대표이사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