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금융기관은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감독기관의 시정시지에 따라 임원 B에 대하여 1) 직장 내 괴롭힘, 2) 임원 인건비 예산 부당편성 및 집행을 제재사유로 하여 ‘직무정지 3월’의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B는 A금융기관의 차기 임원으로 당선되어 차기 임원 임기를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감독기관은 위와 같이 B에 대한 제재처분이 발령됨에 따라 B의 차기 임원 당선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A금융기관에 대해 B를 당연퇴임하도록 하고 30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금융기관을 상대로 ‘1) 종전 임기에서 발생한 사유를 들어 새로운 임기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고, 2) 제재처분사유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 양정도 과중하며, 3)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원 선출을 위한 재선거 실시를 금지하며, B가 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인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1) B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가 존재함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모두 증명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2) B의 연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무정지 기간을 새로운 임기 개시 이후로 정한 것 역시 적법하고, 3)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B에게 임원결격사유가 발생한 이상 B에 대한 당연퇴임 등 조치 역시 적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금융기관을 상대로 ‘1) 종전 임기에서 발생한 사유를 들어 새로운 임기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고, 2) 제재처분사유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 양정도 과중하며, 3)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원 선출을 위한 재선거 실시를 금지하며, B가 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인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1) B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가 존재함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모두 증명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2) B의 연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무정지 기간을 새로운 임기 개시 이후로 정한 것 역시 적법하고, 3)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B에게 임원결격사유가 발생한 이상 B에 대한 당연퇴임 등 조치 역시 적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