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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영업실적을 허위기재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을 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례
2023.08.31
A회사는 식ㆍ음료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B는 A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로, 수년 전 상사에 대한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B는 A회사 사업장 중 하나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영업 업무 수행과정에서 금전을 목적으로 영업실적을 허위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B의 상급자 C는 영업실적을 다시는 허위기재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재차 실적을 허위기재하였습니다.  끝내 같은 사업장 내의 다른 상급자 D가 C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제보하자, B는 오히려 D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C는 B와 D를 분리하기 위하여 B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였으나, B는 ‘재택’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명목하에 자신 본연의 업무(영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끝에, A회사는 B의 징계이력, 비위행위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영업실적을 허위기재한 것은 C와 D의 묵인 내지 방조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D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은 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D가 유발한 측면이 크다는 등 사실관계를 극구 부인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B가 주장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와의 협조를 통하여 B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점, B와 함께 일하고 있던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각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노동위원회는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