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최저임금 사건의 경우, 운전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기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 미달액 외에 법정수당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운전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과 시간 외 근로시간에 운전근로자 측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운전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과 시간 외 근로시간에 운전근로자 측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