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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A건설사를 대리하여 상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
2023.09.14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상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하였습니다.

상가 건물 내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받은 점포 내부에 설치된 기둥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은 시공사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항소심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기둥과 관련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계약자 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이 ‘계약전 계약점포의 정확한 위치(층ㆍ호ㆍ레벨ㆍ층고ㆍ향ㆍ조망)를 안내받았고 계약서 작성시 계약 담당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숙지’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상가 입체 모형’과 관련해서도, 분양 당시의 블로그 게시물을 직접 찾아 제출하면서 ‘모형이 설치된 위치와 크기에 비추어 원고들이 해당 모형을 확인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점’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모형의 구현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여 건축에 특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카탈로그 및 모형도에 표시된 기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고지의무 이행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에 이은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상가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가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고, 과거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가 보장되었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마저 공실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여러 사유를 들어 상가 분양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 전 단계에서부터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 이후까지 분쟁 발생을 염두에 둔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