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항소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시(市)와 공유재산에 관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대상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수탁자입니다. B사는 A사로부터 위 시설물 중 일부를 임차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였습니다. 그런데 시(市)에 대한 정부감사에서 정부는 민간위탁계약의 법령위반사실을 지적하면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이에 시(市)는 A사에 A사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 B사는 위 행정감사 및 이에 따른 전전대승인의 불허 등을 근거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A사가 법령 위반에 따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성립하며, 대부목적물이 사용ㆍ수익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B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B사는 항소심에서, i) A사와 B사가 체결한 대부계약은 공유재산법 제35조, 제43조의 2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자체로 이행불능에 해당하며, ii) 법령에 위반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i) 공유재산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법 제35조, 제43조의 2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대부계약이 무효라거나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ii)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B사가 여전히 대부계약의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i) 대부계약 및 그 기초가 되는 민간위탁계약이 공유재산법 제35조, 제43조의 2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ii) 원고는 소제기 이후에도 대부계약의 목적물을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ㆍ수익하는 등 대부계약상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B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공유재산법령에 위배되는 민간위탁계약 및 이에 기초한 사인 간 대부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A사는 시(市)와 공유재산에 관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대상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수탁자입니다. B사는 A사로부터 위 시설물 중 일부를 임차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였습니다. 그런데 시(市)에 대한 정부감사에서 정부는 민간위탁계약의 법령위반사실을 지적하면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이에 시(市)는 A사에 A사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 B사는 위 행정감사 및 이에 따른 전전대승인의 불허 등을 근거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A사가 법령 위반에 따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성립하며, 대부목적물이 사용ㆍ수익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B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B사는 항소심에서, i) A사와 B사가 체결한 대부계약은 공유재산법 제35조, 제43조의 2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자체로 이행불능에 해당하며, ii) 법령에 위반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i) 공유재산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법 제35조, 제43조의 2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대부계약이 무효라거나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ii)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B사가 여전히 대부계약의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i) 대부계약 및 그 기초가 되는 민간위탁계약이 공유재산법 제35조, 제43조의 2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ii) 원고는 소제기 이후에도 대부계약의 목적물을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ㆍ수익하는 등 대부계약상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B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공유재산법령에 위배되는 민간위탁계약 및 이에 기초한 사인 간 대부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