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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대표이사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대표이사 지시사항에 대한 항명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
2023.12.19
A회사 인사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던 B는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인사에 대한 월권 행사’, ‘대표이사 지시사항에 대한 항명’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를 징계해고하였고, B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1) B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2) 인사 부분 임원이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해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으로도 적정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