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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학부모가 영어유치원에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영어유치원을 대리하여 영어유치원은 학원 운영에 자율권을 가지고 재원관계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3.12.19
A어학원은 ‘영어유치원’으로 6세 반과 7세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는 2016년생 아동으로 2021년 3월경 A어학원에 6세 반으로 입학하였습니다.  C는 B의 어머니입니다.

A어학원은 2022년 1월경 6세 반 아동의 학무모들과 7세 반 진급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B의 어머니인 C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상담 과정에서 A어학원은 B의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함을 설명하며, B에게 적정한 반(7세 1.5년 차 반)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C는 B의 영어 실력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A어학원의 설명을 더 이상 듣지 않은 채 상담을 중단시키고 B와 A어학원 사이의 재학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이후, C는 A어학원이 B가 7세 반으로 진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설명을 뒤늦게 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A어학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위자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 A어학원을 대리하여, A어학원은 학급의 구성, 진급체계를 결정하는데 광범위한 자율권을 가짐을 주장ㆍ증명하고, 사설 학원의 재학관계에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어학원은 학급의 구성, 진급체계를 결정하는데 자율권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이 시설학원 운영방침이나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학원에 대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부당한 행위(이를 “학원에 대한 학부모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에 대하여 학원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재원생의 학습권에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학원의 자율권에 관하여, “학원은 학급의 구성, 진급체계 등을 결정하는 데 자율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학원이 적절하게 자율권을 행사한다면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학부모의 주장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은 학부모에게 진급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