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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업무상 이해관계 있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거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2.28
A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B는, A회사와 분쟁관계에 있는 C회사와 분쟁 전후에 걸쳐 비상장주식 양수도의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A회사 동료 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의 금전거래를 알선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C회사는 B의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고, B는 A회사와 C회사의 분쟁관계에 대해 몰랐으며, 업무관련성 없는 일반 주식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A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B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중앙노동위원회 단계부터 A회사를 대리하여 (1) B의 지위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C회사가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B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2) B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었던 점, (3) B가 관련증거를 삭제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어렵게 한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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