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대표이사는 팀장과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팀장의 업무상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대표이사가 회의 중 자신에게 폭언, 과도한 질책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팀장의 업무 수행상 잘못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대표이사의 지적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처리하였습니다.
업무상 잘못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팀장의 업무 수행상 잘못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대표이사의 지적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처리하였습니다.
업무상 잘못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