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호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인 중앙회는 감사를 거쳐 이사장 B의 1) 비업무용자산관리 등 부당업무 집행, 2) 담보대출 취급 부적(유효담보가 초과), 3) 근저당권 임의해지 및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A상호금융기관에 B에 대한 직무정지 6월의 제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상호금융기관은 B에 대하여 직무정지 6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재조치의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B가 기존 임기 종료 후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1) 제재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증명되고, 2) B의 계속된 권한 행사는 중앙회의 개별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무력화한다는 점, 상호금융기관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저하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재조치의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B가 기존 임기 종료 후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1) 제재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증명되고, 2) B의 계속된 권한 행사는 중앙회의 개별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무력화한다는 점, 상호금융기관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저하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