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이하 ‘피고’)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에 따라,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기본급을 매년 10%씩 순차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업무량ㆍ업무강도 등의 저감 없이 임금피크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 대상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1)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한 지원조치 및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2)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3) 퇴직연금 전환, 연장근무 제한 및 부서장 직책 담당 배제 등의 업무경감을 통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유효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업무량ㆍ업무강도 등의 저감 없이 임금피크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 대상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1)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한 지원조치 및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2)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3) 퇴직연금 전환, 연장근무 제한 및 부서장 직책 담당 배제 등의 업무경감을 통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유효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