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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택시 업계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서 택시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2024.06.24
부산 지역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추가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2009년 이후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1)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급여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던 점, 2) 2009년 이후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던 점, 3) 택시 회사가 주장하는 비교대상임금은 과다한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부터 사용자인 택시 회사를 대리하였고,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지평 노동그룹은 택시 업계의 수익구조(기준운송수입금, 고정급 및 초과운송수입금의 관계 등)를 분석하여 ‘기준운송수입금과 소정근로시간 및 고정급’은 견련되어 하나의 근로조건처럼 기능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의 지방자치단체 공문, 택시 운송 업계 관련 자료 및 논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산 지역에서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도 증명하였고,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임금 범위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도 추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운전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