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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보험모집인이 변액보험에 관하여 ‘원금 보장’을 언급하고 ‘주요내용 안내확인서’의 자필 덧쓰기 부분 등을 대필하였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4.06.26
지평 보험팀은 보험계약자 10명(이하 ‘원고들’)이 A보험사와 보험모집인들을 상대로 구 보험업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A보험사를 대리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보험모집인이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서 변액보험에 관하여 ‘원금 보장’을 언급하고, ‘주요내용 안내확인서’의 덧쓰기 부분을 대필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들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가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원칙을 위반하였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모집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원금 보장’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가 작성된 시기, 해당 대화의 맥락, 보험계약의 내용, 그 외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사정들을 밝혀 보험모집인이 변액보험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모집인이 보험서류의 자필 덧쓰기 부분을 대필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모집행위에 위법이 없으며, 보험모집인들의 행위가 특별이익제공이나 부당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모집인이 변액 보험에 관하여 원금 보장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모집행위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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