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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약관이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인정된 사례
2024.06.26
지평 보험팀은 A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B보험사를 대리하여,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사기를 인정받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A사의 운영자인 갑이 B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을을 통해 B사와 사이에서 업종을 ‘금속가공업’으로 정하여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건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A사가 위 건물에서 금속가공업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B사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청약서에 건물 업종이 ‘금속가공업’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을이 다른 금속가공공장 사진을 B사에 제출하는 등 갑의 보험사기 및 을의 가담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을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B사에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기망에 속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취소 통보로 보험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보험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A사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내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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